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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월), 총회는 RCA 헌법 개정안이 제안된 총회에 대의원을 앉힌 노회만 승인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R 17-54). 이 권고안은 또한 교회질서위원회에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문구를 제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회 교리서 (BCO).

모든 헌법 개정안은 RCA의 45개 노회 중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권고안은 총회의 명시된 회기 사이에 구성된 노회가 노회가 설립되기 전에 만들어진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회 질서와 통치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헌의안 39에 대한 응답으로 이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회 질서 위원회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을 총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BCO 2018 총회에 참석합니다.

대회에 대한 전체 보도는 다음을 방문하세요. www.rca.org/syn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