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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토요일, 총회 대의원들은 교회질서위원회에 헌법에 적합한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기로 투표했습니다. 교회 교리서 (BCO)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 17-48).

에 따르면 BCO에 따라 교회의 재산은 교회가 해산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이전할 때 노회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노회는 교회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회와 뉴씽 노회가 두 건의 헌의안을 제출한 후 총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대의원들은 여러 건의와 총회 회장 댄 질렛의 제안에 따라 목회 적합성 증명서를 고려했습니다. (목회 적합성 증명서는 후보자에게 면허 및 안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대의원들은 목회적합성 증명서를 학업 준비 증명서로 전환하고 재정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2018년 총회에 다시 보고하기 위해 총회가 목회자 양성 조정위원회(PFCC)에 두 명의 위원과 두 명의 추가 RCA 위원을 보내도록 지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R 17-50).

PFCC는 총회가 목사안수 적합성 증명서와 목사안수 준비 기준을 감독하도록 지정한 기관이므로, 총회가 목사안수 후보자를 안수할 때 총회와 노회의 각 역할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여 헌의안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또한 총회는 목회자 보험이 배우자의 고용주가 후원하는 플랜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도 교회가 여전히 목회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했습니다(R 17-53). 대의원들은 교회 질서 위원회가 혜택 서비스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기로 투표했습니다. BCO 공식 5, 5항(2016년판, 132-133쪽)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콘시스토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일부 고용주는 더 이상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보험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고안은 교회가 제공하는 전체 보험과 배우자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총회 소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rca.org/syn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