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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질서 위원회

교회 질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 구조 및 스타일에 관한 권고를 내립니다. 교회 교리서 에 대한 해석 요청에 대한 자문 응답을 제공합니다. 교회 교리서.

배경

1911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MGS 1910, p. 771). 그들의 작업은 1916년에 선언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MGS 1916, 858면), 이 위원회는 모든 개정안이 회부되는 헌법 개정 상설위원회(CRC)가 되었습니다(MGS 1918 pp. 476-477). 1955년, 위원회는 모호한 조항을 재배치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을 신중하게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MGS 1955, p. 117). 이 시점에서 위원회는 헌법의 지속적인 개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63년 질서규칙이 헌법과 통합되어 CRC 업무의 일부가 되었으며, 현재는 헌법 및 질서규칙 개정 상설위원회가 되었습니다.

1965년 총회는 총회에 상정된 모든 개정안을 다음 총회에서 연구 및 발표하기 위해 CR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MGS 1965, 167-168쪽). 1969년에 이 위원회는 교회 정부 상설 위원회가 되었고, 이듬해에 새로운 질서 규칙이 승인되었다(MGS 1970, p. 149). 1979년, 새 장정 규칙의 첫 번째 독본이 발효되었고, 새 규칙의 일부로 "교회 질서 위원회"라는 명칭이 승인되었습니다. 최종 선언적 법안은 1980년에 통과되었다(MGS 1979, 179-195쪽; MGS 1980, p. 41).

멤버십

위원회 위원 5명은 교단의 구조, 정부 및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명의 위원 중 2명은 법률 교육과 경험이 있는 평신도여야 합니다.

교회 질서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프로필 양식을 작성하여 지명위원회에 본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프로필 양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