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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회 설립

RCA의 교회 교리서 는 지역 교회의 법인 설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므로 적극 권장합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의 법인으로서의 지위. 즉, 교회는 (법인으로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아래에 나열된 다른 장점의 기반이 됩니다.
  • 영속적 존재. 즉, 교회(법인)는 교회 운영에 관여한 특정 개인이나 그룹(예: 설립자, 임원, 이사 등)이 현장에서 사라진 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관리, 감독 및 행정의 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정관 및 세칙이 효력을 발휘하고 주 법인법이 적용되며, 이 모든 것이 [법인으로서] 교회가 기능하고 통치하는 방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사기 또는 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 책임. 즉, 임원 및 이사로 봉사하는 개인과 교회 회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법인 절차를 적절히 준수하는 한 (별도의 법인으로서의 지위로 인해) 교회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금 조달의 용이성. 간단히 말해, 앞서 언급한 장점 때문에 대출 기관은 교회에 대한 대출을 더 기꺼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인 설립 과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인 설립자의 정관 채택.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 문서를 "헌장" 또는 "법인 설립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이 요약에서는 "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채택된 정관을 해당 기관에 전달하여 제출합니다(기타 필요한 서류 및 제출 수수료와 함께). 일부 관할권에서는 해당 기관이 국무부 장관입니다. 다른 관할권에서는 기업부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 차원의 법인 등록 서비스 또는 연방 차원의 캐나다기업청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관에서 채택한 정관을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서 법인 설립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법인의 조직 회의(임원 선출, 정관 채택 등)를 진행합니다.

일부(전부는 아님)의 경우 법인은 법인 인감을 채택하기로 선택합니다. 또한 일부(전부는 아님)의 경우 법인은 법인이 소재한 카운티의 지역 부동산 기록에 법인 설립 증명서, 정관 또는 둘 모두를 기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문제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지역 교회 설립 시기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법인 설립은 교회가 지역 교회로 조직되기 전, 조직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CA의 교회 교리서). 따라서 각 노회는 법인 설립 시기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포함할 수 있는 내용 모두)은 각 관할권(주, 지방 또는 연방)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이러한 법률은 관할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빈칸 채우기' 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지 변호사와 협력하여 적절한 정관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회가 설립될 관할권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항.
  2. 미국 국세청 또는 캐나다 국세청(캐나다 국세청이라고도 함)과 같은 세무 당국이 해당 법인이 (a) 과세 면제 대상인지, (b) 기부금이 세금 공제 가능한 법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모든 조항입니다.
  3. RCA의 공식 15 교회 교리서 (BCO),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본 [조직 문서 설명 삽입]에 포함된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단체]는 미국 개혁교회의 회원 교회이며, 미국 개혁교회의 헌법의 적용을 받으며 항상 그 적용을 받으며, 본 [법인/단체]가 속한 노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조항/장/절]의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든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참조 항목 BCO 제1장 제2부, 제8조 4c항.

다음은 정관 샘플입니다. 이 정관의 유일한 목적은 그러한 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의 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샘플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 * * *

교회 이름]의 정관

하나: 법인의 이름은 _________ [비영리 종교] 법인인 [교회 이름 삽입], Inc입니다.

2: (a) 본 법인은 종교 법인이며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은 [비영리 종교 법인법](________________)([해당 법령 인용문 삽입]에 따라 1954년 미국 연방세법 501(c)(3)조 또는 향후 미국 연방세법의 해당 조항("법")의 의미 내에서 오로지 종교적 목적으로만 조직되어 있습니다.
(b) 이 법인의 구체적이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가르치고 선포하며 모든 기독교적 선행을 통해 모든 사람의 전인적인 삶을 섬기기 위해 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 카운티, _____________________ 주/도에 종교적 목적의 교회를 설립, 운영 및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미국 개혁교회 교회 장정(교회 장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교회"이며 항상 "지역 교회"로 유지됩니다. 본 정관 어디에도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은 미국 개혁교회의 회원 교회이며, 미국 개혁교회 헌법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규율되며,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조 2항 (b)의 조항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c)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법인은 무엇보다도 미국 개혁교회의 교리 기준과 전례에 따라 종교를 설교, 가르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 연구 및 교육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고 유지하며, 전도지, 전단지, 종교 정기 간행물 및 서적을 인쇄, 출판 및 배포하고, 국내외 선교사 및 복음 사역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금 모금 및 지출, 다른 종교 단체와 협력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선물, 증여, 유증, 고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종교적 목적 또는 __________________ 의 주/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종류의 재산을 구입, 소유, 보유, 임대 및 취득, 기타 이와 관련하여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편리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본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인의 주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d) 본 정관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은 (i) 법 제501조(c)(3)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 또는 (ii) 법 제 170조(c)(2)에 따라 세금 공제가 가능한 법인 기부금이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3: 본 법인의 사업 거래를 위한 주된 사무소는 _______________, 주/도 ________________ 카운티에 있습니다. 이 주에서 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의 최초 대리인 이름과 주소는 _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4: 법인의 존속 기간은 [영구적이어야 하며/ ___년으로 제한됩니다].

다섯: 이 법인의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어떠한 경우에도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인의 이사 수는 3명으로 합니다.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 법인의 초대 이사로 선임된 자의 성명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거리 주소]
도시, 주/도, 우편번호] [시/도/시/군/구]
[이름]
[거리 주소]
도시, 주/도, 우편번호] [시/도/시/군/구]
[이름]
[거리 주소]
도시, 주/도, 우편번호] [시/도/시/군/구]

여섯: (a) 본 법인의 활동의 상당 부분이 선전을 계속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본 법인은 공직 후보자를 대신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입(성명서의 발행 또는 배포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b) 이 법인의 재산, 자산, 이익 및 순이익은 종교적 목적을 위해 취소할 수 없이 헌납되며, 이 법인의 자산, 이익 또는 순이익의 어떤 부분도 이사, 수탁자, 임원 또는 구성원의 이익이나 사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c) 본 법인의 해산 및 종료 시, 본 법인의 부채와 의무를 지불하거나 적절하게 제공한 후, 본 법인의 남은 자산은 본 법인이 회원인 미국 개혁교회 노회에 분배되며, 해당 노회가 자선 및 종교 목적으로만 조직 및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이고 코드 섹션 501(c)(3)에 따라 면세 지위를 확립한 한, 해당 노회에 귀속됩니다. 해당 노회가 자선 및 종교적 목적으로만 조직 및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이 아니거나 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 지위를 확립하지 않은 경우, 이 법인의 나머지 자산은 대신 미국 개혁교회의 최고 총회(이 정관이 채택된 날짜 현재 총회를 의미)가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미국 개혁교회 노회 또는 노회에 분배되며 해당 노회에 귀속됩니다.

일곱: ______________________ (a) 해당 주법에 의해 의무화되었거나 (b) 해당 주법에 의해 허용되고 교회에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조항을 여기에 삽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서명한 법인 설립자는 본 정관을 실행한 당사자임을 선언하며, 이에 따라 본 문서가 서명한 당사자의 행위 및 행위임을 선언합니다.

_____________, 20__에서 실행됨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자 이름 입력], 법인 설립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자 이름 입력], 법인 설립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자 이름 입력], 법인 설립자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명을 공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