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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b) 프로그램의 배포 옵션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은 적격 플랜이며 Fidelity는 연방세를 위해 의무적으로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 보고는 1099-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RCA 사역자로서 참가자는 분배금을 "주택 분배금"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델리티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분배금은 7 - 일반 분배금으로 코드화되고 상자 2b에는 "과세 대상 금액 미결정"이라고 표시됩니다. 참가자는 피델리티에 전화할 때 "주택 분배금" 옵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00) 343-0860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에서 계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www.netbenefits.com

취할 수 있는 배포 유형:

서비스 중 인출

  • 59.5세에 도달하면 참가자는 직원 적립금의 최대 100%까지 인출하거나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섹션 7.6).
  • 참가자는 언제든지 참가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월 적립금 및 로스 이월 적립금과 그에 따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섹션 7.6).

고난

  • 퇴직 급여 또는 퇴직 전 해고 혜택을 받기 시작하지 않은 가입자는 고용주 부담금 및 근로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선택적 연기로 인한 이자 크레딧 또는 수입은 제외)를 어려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인출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재정적 필요를 이유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섹션 7.10).

고난도 배포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세요, 이 리소스 보기

대출

  • 일반 대출 및 주택 대출은 59.5세 이전에 활동 중이거나 해지한 가입자에게 제공됩니다(섹션 7.13).

플랜 내 로스 롤오버

참가자는 플랜 내 로스 이월 계좌 또는 플랜 내 로스 이체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섹션 7.12).

퇴직 또는 해고 혜택

  • 은퇴 시* 참가자는 계좌 잔액의 최대 100%까지 인출(일부 일시금, 전액 지급, 분할 지급)하거나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섹션 7.1).
  • 가입자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한 72세(2022년 12월 31일 이후 72세에 도달하는 경우 73세)부터 의무적으로 최소 인출금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RMD를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 사용.

주택 수당 분배

  •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은 적격 플랜이며, 피델리티는 연방 소득세에 대해 의무적으로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 보고는 1099-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은퇴한 목회자는 자신의 분배금을 "주택 분배금"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델리티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분배금은 7 - 일반 분배금으로 코드화됩니다. 상자 2b에는 "과세 총액 미결정"이라고 표시됩니다.

취할 수 있는 배포 유형:

서비스 중 인출

  • 59.5세에 도달하면 참가자는 직원 적립금의 최대 100%까지 인출하거나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섹션 7.6).
  • 참가자는 언제든지 참가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월 적립금 및 로스 이월 적립금과 그에 따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섹션 7.6).

고난

  • 퇴직 급여 또는 퇴직 전 해고 혜택을 받기 시작하지 않은 가입자는 고용주 부담금 및 근로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선택적 연기로 인한 이자 크레딧 또는 수입은 제외)를 어려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인출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재정적 필요를 이유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섹션 7.10).

대출

  • 일반 대출 및 주택 대출은 59.5세 이전에 활동 중이거나 해지한 가입자에게 제공됩니다(섹션 7.13).

플랜 내 로스 롤오버

  • 참가자는 플랜 내 로스 이월 계좌 또는 플랜 내 로스 이체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섹션 7.12).

퇴직 또는 해고 혜택

  • 퇴직 또는 고용 종료 시, 참가자는 계좌 잔액의 최대 100%까지 인출(일부 일시금, 전액 지급, 분할 지급) 또는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섹션 7.2 및 7.3).
  • 가입자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한 72세(2022년 12월 31일 이후 72세에 도달하는 경우 73세)부터 의무적으로 최소 인출금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RMD를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 사용.

취할 수 있는 배포 유형:

  • 외국인 선교사가 RCA 안수 목사인 경우 RCA 안수 목사 섹션을, 외국인 선교사가 RCA 안수 목사가 아닌 경우 평신도 직원 섹션을 참조해야 합니다(섹션 7.1 및 7.2).

취할 수 있는 배포 유형:

  • 수혜자는 언제든지 계좌 잔액의 최대 100%까지 인출(일부 일시금, 전액 지급, 분할 지급)이나 롤오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가 필수 최소 분배금(RMD)을 받고 있는 경우, 수혜자는 수혜자의 연령이 아닌 참가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RMD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섹션 8.3).

취할 수 있는 배포 유형:

대체 수취인 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가정 관계 명령에 따라 해당 참가자와 관련하여 플랜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참가자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부양 가족.

  • 대체 수취인은 지급된 자금이 적격 가정 관계 명령(QDRO) 계정에 배정되면 전액 지급 또는 전액 이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은퇴는 평신도 직원 또는 평신도 해외 선교사의 경우 고용주의 서류와 함께 고용을 포기하는 것이며, RCA 안수 목사의 경우 소속 노회의 서면 은퇴 선언을 의미합니다(2.35항).

추가 정보:

  • 필수 최소 배포(RMD):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70.5세에 도달한 가입자의 경우, RMD는 가입자가 72세(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72세에 도달하는 경우 73세)에 도달하는 역년 또는 가입자가 은퇴하는 역년의 다음 해 4월 1일 이내에 지급됩니다(8.3항).
    • RMD를 계산하려면, 이 계산기 사용 또는 800-343-0860으로 문의하세요. 
  •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은 적격 플랜이며, 피델리티는 연방 소득세에 대해 의무적으로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 보고는 1099-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방세 원천징수는 온라인 계정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www.netbenefits.com)를 통해 분배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목회자는 자신의 분배금을 "주택 분배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델리티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분배금은 7 - 일반 분배금으로 코드화되고 1099-R의 상자 2b에는 "과세 총액 미결정"이라고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