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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은퇴 플랜의 분배 옵션

RCA 은퇴 플랜은 비적격 이연 보상 플랜이며, Fidelity는 이 플랜의 모든 분배금에 대해 연방 및 주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적격 이연 보상 플랜으로서 세금 보고는 W-2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택 수당 신고는 참여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대한 자세한 정보 주택 수당 및 RCA 은퇴 플랜 청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 원천징수 관련 지침을 제공하려면 다음 주소의 NetBenefits를 통해 피델리티에 제공해야 합니다. https://www.netbenefits.com/

취할 수 있는 배포 유형:

59 ½세 도달 시

참가자가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액의 연간 최대 5%까지 연간 일시금 분배금은 이후 매년 3월 1일까지 지급됩니다(섹션 7.1). 이는 선택 사항이며 은퇴 시 의무적으로 인출하는 제도적 인출금에 추가됩니다.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서면 증빙이 있는 경우 계좌 잔액의 최대 10%까지 일시불로 1회 지급(섹션 7.1).

은퇴 시*

참가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은퇴 후 60일 이내에 분할 지급을 시작하거나(섹션 9.1), 또는
    • 필수입니다: 정기 인출(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귀하가 즉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금액. (정기 출금은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 선택 사항입니다: 59.5세 도달 시 매년 최대 연간 일시금으로 최대 5%.이 선택은 제도적 인출에 추가되며, 취소할 수 없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한 번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번, 만 59.5세에 도달하면 최대 10% 일시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잔액 전액으로 참가자 명의로 연금을 구매합니다(섹션 9.1).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액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문서화된 장애 발생 시

보상이 손실된 경우 및 분할 지급이 시작되기 전(섹션 9.2).

참가자의 5월:

  • 장애가 문서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지급을 시작하거나(섹션 9.1), 또는
  • 잔액 전액으로 참가자 명의로 연금을 구매합니다(섹션 9.1).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액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어려움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 발생 시

  • 이러한 유형의 배포에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섹션 7.2).

고난도 배포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세요, 이 리소스 보기

주택 수당

  • RCA 은퇴 플랜은 비적격 이연 보상 플랜으로, 피델리티는 모든 분배금에 대해 연방 및 주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는 W-2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방 세금 원천징수는 온라인 계정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www.netbenefits.com). 따라서 목회자는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를 요청할 수 없으며, 주택 수당 신고는 목회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이루어집니다.

취할 수 있는 배포 유형:

59 ½세 도달 시

  • 일반 직원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액의 연간 최대 51조 4천억 원까지 연간 일시금 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며, 퇴직 시 의무적으로 인출하는 제도적 인출금에 추가됩니다.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으며 이후 매년 3월 1일까지 지급됩니다(섹션 7.1). 

60세* 이전에 해고 또는 은퇴 시

  • 해지 또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지급을 시작합니다(섹션 9.1).
    • 필수입니다: 정기 인출(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귀하가 즉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금액. (정기 출금은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 선택 사항입니다: 59.5세 도달 시 매년 최대 연간 일시금으로 최대 5%.이 선택은 제도적 인출에 추가되며, 취소할 수 없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한 번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번, 만 59.5세에 도달하면 최대 10% 일시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잔액 전액으로 참가자 명의로 연금을 구매합니다(섹션 9.1).
  • 전액 지급 요청하기

60세 이후 은퇴 또는 해고 시**

참가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해지 또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분할 지급을 시작합니다(섹션 9.1).
  • 잔액 전액으로 참가자 명의로 연금을 구매합니다(섹션 9.1).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액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문서화된 장애 발생 시

보상이 손실된 경우 및 분할 지급이 시작되기 전(섹션 9.2).

참가자는 가능합니다:

  • 장애가 문서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지급을 시작하거나(섹션 9.1), 또는
  • 잔액 전액으로 참가자 명의로 연금을 구매합니다(섹션 9.1).

어려움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 발생 시

  • 이러한 유형의 배포에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섹션 7.2).

취할 수 있는 배포 유형:

기혼 참가자가 분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수취인은 반드시 수혜자여야 합니다:

  • 60일 이내에 분할 배포를 시작하거나(섹션 10.2), 또는 
  • 전액 지급 요청하기(섹션 10.2).

기혼 참가자가 사망하기 전에 급여 상태에 있었던 경우

배우자 수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참가자가 받고 있던 동일한 지불 계획을 계속 유지하거나(섹션 10.3),
  • 전액 지급 요청하기(섹션 10.3).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수혜자가 사망하면 잔액 전체가 수혜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10.4항).

취할 수 있는 배포 유형:

대체 수취인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정 관계 명령에 따라 해당 참가자와 관련하여 플랜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참가자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부양 가족. 

  • 대체 지급 대상자는 법원의 가사 관계 명령에 문서화된 대로 전체 지급금을 분배받아야 합니다(13.1항).

* 은퇴는 참가자가 60세가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고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RCA 안수 목사의 경우 소속 노회가 서면으로 은퇴를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2.23항).

추가 정보:

  • 급여 서비스 위원회 명의로 연금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은 2025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