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은퇴 계획 재할당 

RCA 퇴직연금 재할당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RCA 은퇴 플랜 재할당 프로그램은 두 은퇴 플랜에 모두 은퇴 저축을 보유한 적격 참가자가 하나의 플랜인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으로 저축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통합은 참여자의 자격과 특정 과세 연도에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에 재할당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하는 엄격한 내국세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RCA 고용주와 그 직원/참여자를 위해 복리후생서비스위원회(BOBS)는 어떤 유형의 퇴직 플랜을 유지하나요?

2004년까지 시행된 플랜은 비적격 이연 보상 플랜인 RCA 퇴직 플랜이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모든 직원 및 고용주 부담금이 RCA 403(b) 퇴직 프로그램에 적립되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RCA 은퇴 플랜과 RCA 403(b) 은퇴 프로그램 모두의 관리 기관입니다.

BOBS가 매년 재할당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BOBS는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의 잠재적 이점이 더 나은 은퇴 계획을 위해 참가자 자금을 RCA 은퇴 플랜에서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랜의 특성상 자금 보호 기능이 향상됩니다.
  • F지급금, 롤오버 또는 대출과 같은 다양한 분배 옵션을 제공합니다.
  • 투자 및 배포 결정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상업용 연금의 가용성 향상.
  • 세금 원천징수(성직자 주택 수당)에 대한 유연성 향상.

RCA 은퇴 플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IRS 의무적 최소 인출금(RMD)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은퇴 즉시 인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재할당 프로그램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2023년 달력(과세) 연도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을 채택한 RCA 교회, 클래스, 지역 대회 및 기타 교회 및 기관을 포함한 RCA 403(b) 채택 고용주에서 근무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이 종료된 RCA 403(b) 퇴직 프로그램 채택 고용주의 전 직원도 해당됩니다. 잠재적으로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최종 자격 여부는 개인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BOBS에서 결정합니다. BOBS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RCA 은퇴 플랜 계좌의 전체 잔액을 RCA 403(b) 은퇴 프로그램 계좌로 재할당할 수 있나요?

특정 연도에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에 재할당할 수 있는 금액은 엄격한 내국세법 섹션 415(c)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할당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RCA 과세 대상 소득, 청구한 주택 수당 금액(목회자인 경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기록에 따라 해당 연도의 RCA 403(b) 은퇴 프로그램 계좌에 납입한 금액(고용주 및 직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RCA 은퇴 플랜의 잔액이 클수록 참가자가 1년 내에 전체 계좌 잔액을 재할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재할당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있나요?

내국세법 섹션 415(c) 연간 추가 한도에 따라 2023년도에 각 참여자의 총 기여금(50세 캐치업 기여금을 제외한 모든 직원 및 고용주 기여금의 합계)은 $66,000 또는 RCA "보상"의 10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할당할 금액을 최적화하기 위해 12개월의 풀타임 근무에 상응하는 이전 연도의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 제외 대상 성직자 주택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not "보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참여자가 RCA 교회 또는 RCA 관련 기관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W-2 또는 1099에 보고된 대로 근무한 12개월 동안의 2023년 보수가 $68,000이고, 고용주 부담금 $8,000이 RCA 403(b) 퇴직 프로그램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재할당할 수 있는 금액은 $58,000(=$66,000-$8,000)이 됩니다.

한 해에 모든 은퇴 저축을 통합할 수 없다면 향후에 통합할 수 있나요?

이전 연도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음 연도 참여 자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BOBS는 참가자들에게 향후 연도에 자금을 재할당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할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잠재적 자격이 있는 모든 참가자는 2024년 6월 3일에 전자 정보 수집 양식을 DocuSign을 통해 받게 됩니다. 전체 양식을 작성하여 2024년 7월 31일까지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BOBS가 제출된 정보를 검토하고 참가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면 2024년 8월 9일까지 참가자에게 자격 여부를 알리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BOBS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피델리티 및 외부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거래에 따른 세금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알림을 받게 되나요?

예. 정보 수집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BOBS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9일까지 이메일을 발송하여 2023년도에 RCA 403(b) 은퇴 프로그램 계좌에 재할당될 금액과 재할당 거래가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참여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참가자에게는 이메일로도 통지됩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 2023년 이전에 RCA 403(b) 은퇴 프로그램 채택 고용주(RCA 교회, 클래스, 지역 대회 및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을 채택한 기타 교회 및 기관 포함)에서의 근무 이력.
  2. 위에 나열된 2023년 및 그 이전 연도의 고용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W-2 또는 1099에 보고된 소득 또는 신고한 소득(다른 경우)입니다.
  3. 2023년 RCA 403(b) 퇴직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계좌에 입금된 직원 기부금 금액 - 선택 사항
  4. 2023년 RCA 403(b) 퇴직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계좌에 입금된 고용주 부담금 금액 - 선택 사항

BOBS에서 결정한 금액 전액을 재할당해야 하나요?

예.

언제 진행되나요?

올해 재할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자 정보 수집 양식은 2024년 6월 3일에 DocuSign을 통해 발송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작성된 양식을 급여 서비스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7월 31일입니다.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늦어도 2024년 8월 9일까지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에 자금을 재할당받게 됩니다.

재할당된 자금은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에 따라 어떻게 투자되나요?

403(b) 은퇴 프로그램에 재할당된 금액은 향후 고용주 부담금이 피델리티에서 귀하의 선택에 따라 투자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됩니다. 피델리티에 그러한 선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할당된 적립금은 귀하의 연령에 적합한 피델리티 프리덤 K 펀드에 기본으로 투자됩니다. 

두 플랜에서 투자 옵션이 동일하나요?

예.

이 거래에 투자 및/또는 시장 리스크가 있나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지 서비스 위원회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긴밀히 협력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거래의 특성상 재할당된 자금은 최소 1영업일 동안 시장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투자 및/또는 시장 위험은 재할당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재할당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재할당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모든 자금이 재할당되면 RCA 은퇴 플랜에 따른 제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자산이 재할당되면 계정은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Feifei Liu에게 (866) 221-5480번으로 문의하거나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retirement@rca.org.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급여 위원회 서비스
475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스위트 1606
뉴욕, NY 10115
retirement@rca.org
866-221-5480; 팩스: 833-627-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