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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당 안내문

RCA 말씀과 성찬을 분배받는 성직자는 주택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개혁교회의 혜택 서비스 위원회는 매년 가을 회의에서 미국 내국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주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플랜 참가자를 위해 RCA 은퇴 플랜 및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에서 최대 100%의 분배금을 주택 수당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RCA 퇴직 보상금 중 어느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 세금 신고자의 책임입니다. 아래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연간 주택 수당 서신과 현재 과세 연도의 퇴직 플랜 소득에 대한 주택 수당 서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신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하거나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혜택 서비스 위원회 직원은 플랜 가입자에게 세금 관련 조언을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금이나 주택 수당 청구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연도의 주택 수당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리소스

성직자 주택 수당 및 RCA 은퇴 플랜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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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목회자를 위한 주택 수당

정해진 플랜에 따라 은퇴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은퇴 수당 또는 장애 수당은 일반적으로 연금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은퇴한 목회자가 교단의 지역 교회, 교단 자체 또는 교단 행정직에서 봉사한 과거에 대한 보상을 위해 주택 수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주택 수당은 교단에서 후원하는 은퇴 프로그램에서 지급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교단에서 후원하는 403(b) 플랜(세금 보호 연금(TSA)이라고도 함) 또는 401(k) 플랜에서 인출한 금액은 주택 수당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단이나 교회가 후원하지 않는 403(b) 또는 401(k) 플랜에서 인출한 금액은 주택 수당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교단이 양식 1099-R에 연금 또는 TSA 지급 총액을 보고하고 주택 수당을 지정하는 경우, 목회자는 주택 비용을 상쇄하고 순 금액을 양식 1040, 1페이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은 보충 스케줄을 세금 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연금 및 연금 소득 $10,000
주택 제외 감소 -8,000
양식 1040, 5b 라인 $ 2,000 $2,000

은퇴한 목회자의 경우 소득세 목적상 제외되는 금액은 (1) 주택 제공에 사용된 금액, (2) 적절하게 지정된 주택 수당, (3) 제공된 주택의 공정 임대 가치에 공과금을 더한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은퇴한 목회자의 생존 배우자는 주택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024 장관의 세금 및 재정 가이드, 75-7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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