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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를 떠나시나요?

본인 또는 직원의 혜택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기

말씀과 성례전 사역자, 위임 목사, 평신도 직원 또는 RCA 교회에서 사임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혜택 서비스 위원회(BOBS)를 통해 제공되는 은퇴, 보험 및 기타 사역에 대한 본인 또는 직원의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RCA 안수 목사, 위임 목사, 평신도 직원 및 RCA를 떠나거나 떠난 교회는 고용 상태, 교회 연락처 정보 또는 개인 연락처 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 BOBS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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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일부 교회 개척자나 RCA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 주제와 관련된 용어와 제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CA 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RCA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이 사이트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요약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당사는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단순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이 용어는 이 웹페이지 이외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교회 교리서

  • 말씀과 성례전 목사 - RCA 노회에서 말씀 및 성찬 성역자로 성임됨. 말씀 및 성찬 성역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CA 교회 또는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 중 한 당사자인 경우 RCA와의 계약 목회자의 질서 있는 교류에 관한 사항(현재 CRCNA, ELCA, 미국장로교회, UCC). 전문 사역자로 봉사하는 말씀과 성례전 사역자는 고용주에 따라 반드시 동일한 복리후생 요건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소로 문의하십시오. retirement@rca.org 전문 사역자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하세요. 
  • 위임 목사 - RCA 노회에서 특정 교회 또는 사역을 위해 목회자로 봉사하도록 위임받음. 위임은 특정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는 해당 부처의 업무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다른 교회나 사역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혜택과 관련하여, 위임 목사 는 RCA 말씀과 성례전 사역자와는 다른 규칙과 요건이 적용됩니다. 위임 목회자는 은퇴 및 보험 혜택에 참여할 수 있지만 Book of Church Order 를 참조하십시오. 혜택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위임 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에게 동일하지만, 위임 목회자를 위해 노회 서기가 이행해야 하는 몇 가지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 일반 직원 - 이 웹페이지에서 "평신도"는 교회의 목사나 위임 목사가 아니며 RCA 은퇴 플랜 또는 RBA 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전도 장로가 이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 교회 RCA 혜택과 관련하여 회중은 세례 받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해당 회중이 지역 RCA 노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직되면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식물로 간주되거나 아직 조직되지 않았거나 "조직 교회"라고 불리는 과도기에 있는 경우, 해당 모임은 아직 조직된 RCA 교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노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전에는 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개척은 다른 교회, 노회 또는 채택 고용주 등 파송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직 RCA 노회에 의해 조직되지 않았지만 EIN 번호가 있는 경우, RCA 403(b) 퇴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과 성례전 사역자, 위임 목사, 평신도 직원으로서의 신분이나 개척 교회 또는 조직 교회로서의 교회 지위가 혼란스럽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노회 서기에게 문의하세요! 서기는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전 목사

RCA 성임된 말씀과 성례전 성역자가 자격을 박탈당하면 BOBS의 혜택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RCA 은퇴 플랜:

  • 은퇴 또는 안수 양도 시에는 제출된 원본 RCA 은퇴 플랜 분배금 선거 양식의 선택에 따라 즉시 분배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선거 양식이 없거나 원본 양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참가자는 제도적 인출을 선택하고 즉시 분배금을 수령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60세 이전에 안수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전액 인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랜의 모든 인출금은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 RCA 안수받은 목회자는 60세 이후에 노회의 은퇴 승인을 받으면 은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교역자와 해임된 교역자의 분배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 퇴임하는 목회자는 여전히 재할당 프로그램 이전 5년 이내에 RCA 과세 대상 소득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RCA 403(b) 퇴직 프로그램

  • 목회자가 안수를 포기하거나 양도하고 여전히 RCA 고용주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체 동의서를 작성하여 BOBS에 제출하면 RCA 교회가 해당 목회자를 대신하여 플랜에 계속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목회자가 안수를 포기하거나 양도하여 더 이상 RCA 고용주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목회자나 RCA가 아닌 고용주 모두 플랜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 은퇴 또는 안수 양도 시점에 참가자는 플랜에 적립금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동일한 고용주(고용주가 RCA 고용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에서 계속 근무하는 한, 분배 가능한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페이지에 처음 게시된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정보입니다. BOBS 법무팀 및 피델리티와 협의한 결과, 이러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목사의 고용이 중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계획에 돈을 남겨두세요.
    • 다른 퇴직금 계좌로 롤아웃하세요.
    • 59.5세 이상인 경우, 고용이 중단되면 인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종료에 대해 BOBS에 알리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발생를 사용하여 참가자 퇴직/해지 양식 완료해야 합니다. 로 이메일을 보내면 retirement@rca.org.
  •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을 완전히 실행하면 미지급 대출금이 모두 불이행되며 대출 잔액은 과세 대상 분배금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참가자가 59 ½세 미만인 경우 과세 대상 분배금으로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해 IRS에서 10% 벌금이 부과됩니다.
  • 목회자가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BOBS 이사회가 승인한 주택 수당 서신은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에서 직접 인출되는 자금에만 적용되며 다른 은퇴 계좌에서 인출되는 자금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BOBS를 통한 장기 장애와 삶

  • 목회자가 안수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해당 목회자의 보험은 안수 포기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 더 이상 플랜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은 연령 및 보장 금액에 따라 인상된 요율로 보험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기타 BOBS 프로그램

  • RCA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안수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더 이상 보조금 프로그램(목회자 우수 기금 또는 지원 프로그램) 또는 은퇴자 채플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혁 혜택 협회(RBA)를 통한 보험 가입

  • 목회자와 교회는 RB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RBA(종교인혜택협회)에 연락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CA 말씀과 성례전 사역자가 RCA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RCA 은퇴 플랜

  • 노회는 교단 직원에게 목회자의 신분을 알리는 파란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위 해제 또는 승계가 이루어지면, RCA 은퇴 플랜에서 즉시 인출을 시작해야 하므로 BOBS 직원이 참가자와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 종료 목회자는 이전 5년 이내에 RCA 과세 소득을 받았다면 여전히 재할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CA 403(b) 퇴직 프로그램

  • 노회는 교단 직원에게 목회자의 신분을 알리는 파란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수 취소 또는 이전이 이루어지면 BOBS 직원이 해당 참가자에게 연락하여 옵션에 대해 안내합니다.
  • 교회가 RCA를 탈퇴하는 경우, 교회는 BOBS에 연락하여 누락된 모든 헌금이 해당 목회자의 계좌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OBS를 통한 장기 장애와 삶

  • 노회는 교단 직원에게 목회자의 신분을 알리는 적절한 파란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RCA 안수 받은 목회자는 소속 교회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한, 교회를 떠나더라도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 RCA 목회자가 안수를 포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RCA 교회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에 보험이 해지됩니다.   
    • 더 이상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은 30일 이내에 보험을 이전해야 하므로, 노회가 양식을 늦게 보내면 이전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BOBS는 파란색 양식을 받으면 기존 사역자에게 이전 정보를 보냅니다.
  • 교회 보험료 납부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BOBS 프로그램

  • 목회자, 교회 또는 노회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개혁 혜택 협회(RBA)를 통한 보험 가입

  • 목회자와 교회는 RB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RBA(종교인혜택협회)에 연락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지만 목회자는 RCA 안수를 받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RCA 은퇴 플랜

  • 안수받은 목회자는 이 계획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RCA 403(b) 퇴직 프로그램

  • 안수받은 목회자는 이 플랜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직원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RCA가 아닌 교회는 교회가 채택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RCA 안수 목사의 계좌에 고용주 부담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BOBS를 통한 보험

  • RCA 안수 받은 목회자는 소속 교회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한, 교회를 떠나더라도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RCA 안수 목사가 안수를 포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안수를 포기하거나 이전하는 날짜에 보험이 종료되며 더 이상 BOBS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타 BOBS 프로그램

  • RCA 안수를 받은 목회자는 소속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더라도 RCA 안수를 유지하면 보조금 프로그램(목회자 우수 기금 또는 지원 프로그램) 또는 은퇴자 채플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RCA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안수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더 이상 보조금 프로그램(목회자 우수 기금 또는 지원 프로그램) 또는 은퇴자 채플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혁 혜택 협회(RBA)를 통한 보험 가입

  • 목회자와 교회는 RB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RBA(종교인혜택협회)에 연락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 목회자

위임받은 목회자나 교회가 RCA를 탈퇴하면 BOBS의 혜택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RCA 은퇴 플랜

  • 위임 목회자는 플랜 규정에 따라 평신도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 위임목사 또는 위임목사가 소속된 교회가 RCA를 탈퇴할 경우, 위임목사는 제출된 원본 RCA 은퇴 플랜 분배금 선거 양식에 명시된 선택에 따라 즉시 분배금 수령을 시작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선거 양식이 없거나 원래 양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참가자는 제도적 인출을 선택하고 즉시 인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 위임 목사가 60세가 되기 전에 위임 목사가 해임되거나 소속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 전액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배금은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 평신도 직원으로서 위임받은 목회자는 본인 또는 소속 교회가 공식적으로 RCA를 떠나는 시점에 해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존 위임 목회자는 계속해서 재할당 프로그램 이전 5년 이내에 RCA 과세 대상 소득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RCA 403(b) 퇴직 프로그램

  • 위임받은 목회자는 플랜의 평신도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 위임받은 목회자가 더 이상 RCA 고용주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나 교회 모두 이 플랜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 RCA를 탈퇴할 때, 위임 목회자(평신도 직원)는 플랜에 적립금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동일한 고용주에서 계속 근무하는 한, 분배 가능한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페이지에 처음 게시된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정보입니다. BOBS 법무팀 및 피델리티와 협의한 결과, 이러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목사의 고용이 중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계획에 돈을 남겨두세요.
    • 다른 퇴직금 계좌로 롤아웃하세요.
    • 59.5세 이상인 경우, 고용이 중단되면 인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을 완전히 실행하면 미지급 대출금이 모두 불이행되며 대출 잔액은 과세 대상 분배금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참여자가 59 ½세 미만인 경우 과세 대상 분배금으로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해 IRS에서 10% 벌금을 부과합니다.
  • 목회자가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BOBS 이사회가 승인한 주택 수당 서신은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에서 직접 분배되는 자금에만 적용되며, 다른 은퇴 계좌에서 분배되는 자금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BOBS를 통한 장기 장애와 삶

  • Classis 교단 직원에게 위임목사 신분을 알리는 녹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교회가 RCA를 탈퇴하면 위임목사는 더 이상 BOBS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생활 및 LTD 보험은 RCA 고용주와의 고용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지됩니다.
    • 개인 더 이상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을 이전해야 하므로 노회가 양식을 늦게 보내면 위임받은 목회자는 이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BOBS 직원은 녹색 양식을 받으면 기존 위임목사에게 이전 정보를 보낼 것입니다.
  • 교회 보험료 납부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BOBS 프로그램

  • 더 이상 RCA 고용주에서 일하지 않는 위임 목회자는 더 이상 목회자 우수 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혁 혜택 협회(RBA)를 통한 보험 가입

  • 커미션 목회자가 RBA를 통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BA(개혁주의 혜택 협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목회자가 RCA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RCA 은퇴 플랜

  • 노회는 교단 직원에게 위임목사의 신분을 알리는 녹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받은 목회자는 업데이트된 개인 연락처 정보를 BOBS에 알려야 합니다. 
  • 해지가 완료되면 RCA 은퇴 플랜의 참여자인 경우 분배금 수령을 시작해야 하므로 BOBS 직원이 참여자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RCA 403(b) 퇴직 프로그램

  • 노회는 교단 직원에게 위임목사의 신분을 알리는 녹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받은 목회자는 업데이트된 개인 연락처 정보를 BOBS에 알려야 합니다.
  • 종료가 이루어지면 BOBS 직원이 해당 참가자에게 옵션에 대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BOBS를 통한 장기 장애와 삶

  • 노회는 교단 직원에게 위임목사의 신분을 알리는 녹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은 RCA 고용주와의 고용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 더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은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을 이전해야 하므로 노회가 양식을 늦게 보내면 위임받은 목회자는 이전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해지가 접수되면 BOBS 직원이 기존 목회자에게 이전 정보를 보낼 것입니다.
  • 교회는 보험료를 최신 상태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BOBS 프로그램

  • 교회나 노회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혁 혜택 협회(RBA)를 통한 보험 가입

  • 목회자와 교회는 RB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RBA(종교인혜택협회)에 연락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직원

교회가 RCA를 탈퇴하면 교회의 평신도 직원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위임 목회자 제외)

RCA 은퇴 플랜

  • 평사원이 더 이상 RCA 고용주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사원은 제출된 원본 RCA 퇴직 플랜 분배금 선거 양식의 선택에 따라 즉시 분배금 수령을 시작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선거 양식이 없거나 원래 양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참가자는 제도적 인출을 선택하고 즉시 인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 기존 일반 직원은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할당 프로그램 이전 5년 이내에 RCA 과세 대상 소득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RCA 403(b) 퇴직 프로그램

  • 교회가 RCA를 탈퇴하는 경우, 이 플랜에 참여하는 평신도 직원은 교회에서 고용을 종료할 때까지 비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 평신도 직원이 더 이상 RCA 고용주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신도 직원이나 교회 모두 이 플랜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 언제 교회가 RCA를 탈퇴하는 경우, 평신도 직원은 자신의 돈을 플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동일한 고용주에서 계속 근무하는 한, 분배 가능한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페이지에 처음 게시된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정보입니다. BOBS 법무팀 및 피델리티와 협의한 결과, 이러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고용이 중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계획에 돈을 남겨두세요.
    • 다른 퇴직금 계좌로 롤아웃하세요. 
    • 59.5세 이상인 경우, 고용이 중단되면 인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A RCA 403(b) 은퇴 프로그램을 완전히 시행하면 미지급 대출금이 모두 불이행되며 대출 잔액은 과세 대상 분배금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참가자가 59 ½세 미만인 경우 과세 대상 분배금으로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해 IRS에서 10% 벌금을 부과합니다.

BOBS를 통한 장기 장애와 삶

  • 일반 직원은 BOBS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BOBS 프로그램

  • 평신도 직원은 BOBS를 통해 제공되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므로 교회나 노회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리폼드 혜택 협회(RBA)를 통한 보험:

  • 평신도 직원과 교회는 RB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RBA(종교인혜택협회)에 연락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및 수업

교회를 떠나는 교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RCA 은퇴 플랜

  • Classis 교단 직원에게 목회자의 신분을 알리는 적절한 파란색 양식 또는 녹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커미션 목사.
  • RCA 안수받은 목회자는 60세 이후에 노회의 은퇴 승인을 받으면 은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교역자와 해임된 교역자의 분배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 퇴임하는 목회자는 여전히 재할당 프로그램 이전 5년 이내에 RCA 과세 대상 소득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RCA 403(b) 퇴직 프로그램

  • 노회는 교단 직원에게 목사 또는 위임목사의 신분을 알리는 적절한 파란색 양식 또는 녹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목회자가 안수를 포기하거나 양도하고 여전히 RCA 고용주에서 근무하는 경우, RCA 교회는 해당 목회자를 대신하여 플랜에 계속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목회자가 안수를 포기하거나 양도하여 더 이상 RCA 고용주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와 RCA가 아닌 고용주 모두 더 이상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 은퇴 또는 안수 양도 시점에 참가자는 플랜에 적립금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목회자, 위임목사 또는 평신도 직원이 동일한 고용주에서 계속 근무하는 한, 분배 가능한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페이지에 처음 게시된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정보입니다. BOBS 법무팀 및 피델리티와 협의한 결과, 이러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고용이 중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계획에 돈을 남겨두세요.
      • 다른 퇴직금 계좌로 롤아웃하세요.
      • 59.5세 이상인 경우, 고용이 중단되면 인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RCA 안수 목회자는 소속 교회가 RCA를 탈퇴하더라도 플랜에 계속 가입할 수 있으며 직원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 RCA가 아닌 교회는 교회가 대체 채택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RCA 안수 목사의 계좌에 고용주 부담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임받은 목회자가 더 이상 RCA 고용주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나 교회 모두 이 플랜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 평신도 직원이 더 이상 RCA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신도 직원이나 교회 모두 이 플랜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만약 교회가 RCA를 탈퇴할 계획이라면, 교회는 탈퇴하기 전에 BOBS에 연락하여 누락된 모든 헌금이 목회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OBS를 통한 장기 장애와 삶

  • 노회는 교단 직원에게 목사 또는 위임목사의 신분을 알리는 적절한 파란색 또는 녹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RCA 안수받은 목회자는 소속 교회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한, 교회를 떠나더라도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안수받은 목회자는 소속 교회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한, 교회를 떠나더라도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 RCA 교회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에 위임 목회자의 생명 및 LTD 보험이 종료되며, 더 이상 BOBS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더 이상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은 30일 이내에 보험을 이전해야 하므로 노회가 양식을 늦게 보내면 해당 목회자는 이전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BOBS는 파란색 또는 녹색 양식을 받으면 기존 목회자 또는 위임받은 목회자에게 이전 정보를 보냅니다.
  • 교회는 보험료를 최신 상태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BOBS 프로그램

  • 노회는 교단 직원에게 RCA 안수 목사의 상태를 알리는 적절한 파란색 또는 녹색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RCA 안수를 받은 목회자는 소속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더라도 RCA 안수를 유지하면 보조금 프로그램(목회자 우수 기금 또는 지원 프로그램) 또는 은퇴자 교역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 RCA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안수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더 이상 보조금 프로그램(목회자 우수 기금 또는 지원 프로그램) 또는 은퇴자 채플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혁 혜택 협회(RBA)를 통한 보험 가입

  • 목회자, 위임 목회자 및 교회는 RBA를 통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혁주의 혜택 협회(RBA)에 연락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